제1조 (목적)

이 약관(이하 “결제약관”이라고 합니다)은 주식회사 힐링페이퍼(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앱에서결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회사”의 메디컬 광고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이하 “이용자”라 합니다)이 “회사”에게 진료비 사전결제업무를 위탁하고, “회사”와 “이용자”간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결제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앱에서결제”라 함은 유저가 강남언니 플랫폼(이하 “강남언니”라고 합니다)에 게재된 “이용자”의 광고소재에 명시된 “대상진료”에 대하여 “진료비”를 확인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결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유저의 편의를 위해 유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앱에서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약관”에 따른 진료비 사전결제업무를 수행합니다. 나 “대상진료”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 약관”에 따라 “강남언니”에 게재한 광고소재의 객체가 되는 진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다 ”진료비”라 함은 유저가 선택한 시술 등 “대상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라 “서비스 약관”이라 함은 “강남언니 메디컬 광고서비스 이용약관”을 의미합니다. 마 “예약약관”이라 함은 “예약업무 위탁약관”을 의미합니다. 바 “강남언니 약관”이라 함은 “결제약관”, “서비스 약관” 및 “예약약관” 등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위해 동의 또는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의미합니다. ② “결제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서비스 약관” 및 “서비스 관리자 페이지” 또는 관련 웹페이지상 안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결제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관리자 페이지"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제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결제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 서비스 관리자 페이지 "에서 적용일자 7일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적용일자 전일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거나 제11조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용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자 전일까지 "회사"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위탁계약의 체결)

①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승낙받아 “앱에서결제”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진료비 사전결제업무를 회사에 위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회사"는 “강남언니 약관”에 따른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과 같이 신청을 한 자 중에서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이 된 이후에도 아래 각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자가 과거에 “강남언니 약관”에 근거하여 서비스 이용제한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나 신청자가 “강남언니 약관” 위반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제한 중에 "이용자" 탈퇴 후 재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다 실명이 아닌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를 기재한 경우(타 의료기관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라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를 기재 또는 제공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마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낙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강남언니 약관"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바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거나 위반된 경우 ④ 본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제11조에 따른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5조 (“앱에서결제” 기능 및 위탁업무의 내용)

① “앱에서결제” 기능 제공을 위해, “이용자”는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합니다(이하 “위탁업무”라 합니다). 가. 대상진료의 진료비 사전결제업무 나. 대상진료의 진료비 사전결제업무 관련 CS업무(환불 및 취소처리업무, 고객정보처리업무, “이용자”와 유저 간 의사 전달업무 포함) 다. 대상진료의 진료비 사전결제업무에 부수하는 정산 등 기타 업무 ② “회사”는 유저가 제1항에 따른 대상진료의 병원의 진료비를 확인하고 사전결제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유저에게 “앱에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회사”는 “위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PG사 등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④ 대상진료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가 요청한 대상진료에 대한 “앱에서결제” 기능 제공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사전결제업무 수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의 “앱에서결제” 기능 활성화 방식, “앱에서결제” 기능 이용제한 범위 및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서비스 관리자 페이지” 또는 관련 웹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6조 (위탁보수)

“결제약관”은 회사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앱에서결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이 약관에 따른 진료비 사전결제업무의 위탁보수는 무상으로 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사”가 대상진료의 진료비 사전결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회사”의 문의에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가. ”대상진료”의 명칭 나. ”대상진료”의 개요 다. ”대상진료”의 진료비 라. ”대상진료”의 진료비가 할인된 비용인 경우 할인기간, 할인율, 할인 전 진료비 등 해당 할인에 관한 정보 마. 기타 회사가 “대상진료”의 진료비 사전결제업무를 수행하고 “앱에서결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이용자”는 “이용자”가 유저에게 제공하는 진료서비스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강남언니”를 통해 유저에게 노출되는 광고 등이 제반 법령과 이 약관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 및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강남언니 약관” 등에 따라 “강남언니”에 광고 불가하거나, “앱에서결제” 기능 이용이 제한되는 “대상진료”에 관한 광고소재에 "앱에서결제" 버튼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내부 정책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강남언니 약관”에 따른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앱에서결제” 기능 운영 및 진료비 사전결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증빙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서비스 관리자 페이지” 및 관련 웹페이지를 통해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⑥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수단 이외의 에이전트(Agent), 로봇(Robot), 스크립트(Script), 스파이더(Spider), 스파이웨어(Spyware) 등의 자동화된 수단을 사용하여 "서비스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이용자" 자신의 계정 또는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강남언니 약관”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 및 정보를 복사 또는 모니터링 할 수 없습니다. ⑦ “이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앱에서결제" 서비스에 부하를 야기하거나, "앱에서결제" 서비스 또는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⑧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앱에서결제" 기능 이용정지 또는 “강남언니 약관”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단의 조치를 취한 후 그 사유를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가. "대상진료"를 허위로 가장하거나 다른 유저의 계정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대상진료”를 사전결제하는 등의 어뷰징 행위 나. 허가 없이 타인의 상표나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다.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광고소재를 게재하거나, "대상진료”에 대해 “앱에서결제” 기능을 활성화하는 행위 라. “앱에서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진료비를 사전결제한 유저에 대하여 사전결제를 이유로 해당 유저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마.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강남언니 약관”, 하위 정책, 가이드라인, 기타 "서비스 관리자 페이지" 내지 관련 웹페이지상 공지 등을 통해 금지하는 행위 바.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에 방해되는 행위

제8조 (위탁업무 관련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유저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앱에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불편사항 및 "앱에서결제” 기능의 개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단, 신속한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진료비 사전결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 약관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의문이 있거나 “이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는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한 후, “이용자”에게 조치 내용, 사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 감독당국의 시정조치, 행정명령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나. 유저에 대한 일괄적인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강남언니”의 특성을 고려할 때에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다. “대상진료”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라. 회사"에 법률적 또는 재산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